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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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착한가게,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-
지원 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, 중증장애, 기초생활 하수도 5880원 감면
○ 착한가격업소 30% 이내
○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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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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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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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수도행정과/041-537-350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