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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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-
지원 내용
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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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사망자 주민등록 등본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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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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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