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
    ○「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

    ○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
    ○ 우수·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사용량 10㎥ 까지(8,000원)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노인복지법」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
    - 「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」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
    ○ 상수도 사용요금 5,000원까지 감면
    - 「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

    ○ 상수도 사용요금 30%감면
   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
    -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,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
    - 「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과/041-660-33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