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
    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
    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
    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   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
    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
    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
    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    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시설1팀/041-931-233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