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청소년수련관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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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
○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
○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○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○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-
지원 내용
○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 감면(대상별 상이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 : 100% 감면
- 보령시 초중고교 학교의 행사 : 40% 감면
-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: 100%감면
- 그밖에 법령 근거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: 40% 감면
- 개인이 2시간 이내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(단, 생활관과 우주천체관측돔 제외) : 50% 감면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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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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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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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공공시설1팀/041-931-23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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