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(사용료 감면)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

    ○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(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)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
    -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
    -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
    - 보령시(위탁기관 포함)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
   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

   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
    - 근로자 :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(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)
    - 일반인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감면 제출 서류
    - 감면신청서
    ○ 근로자 제출 서류
    - 제직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공공시설2팀/041-933-400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