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복지센터 위탁 서비스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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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거약자
- [주거비 지원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
- [주거환경개선 신청 기준] 수급자가구, 법정차상위가구, 한부모가구, 중위소득 80%이하의 저소득 가구 등 -
지원 내용
○ 주거복지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주거지원 서비스
- 공공 주거복지관련 제도 안내
-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사례관리
- 주거위가구 지원(직접주거비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)
-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
○ 지역사회 주거복지 안정망 구축
- 지방자치단체와의 주거복지 협력체계 구축
-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한 도민 지원
-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프로그램 제공 -
지원 형태
기타(상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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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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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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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거복지팀/064-780-3591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