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00% 감면
    -사고보상
    -강습지원

    ○ 50% 감면
    -국가유공자
    -국가유공자가족
    -의사상자
    -장애인
    -한부모가족
    -다문화가족
    -경로
    -기초생활수급자
    -장애인보호자
    -독립유공자
    -병역명문가

    ○ 30% 감면
    -다자녀

    ○ 10% 감면
    -가임기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이용료 감면(개정 2021.7.12.)

    ①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②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③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④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⑤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⑥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⑦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/감면율 50%
    ⑧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/감면율 50%
    ⑨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수급자와 그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/감면율 50%
    ⑩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 /감면율 50%
    ⑪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/감면율 50%
    ⑫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/감면율 50%
    ⑬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 가족 /감면율 50%
    ⑭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 /감면율 50%
    ⑮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참여자 /감면율 50%
    ⑯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/감면율 50%
    ⑰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/감면율 50%
    ⑱ 다자녀 가족 할인 /감면율 30 %
    ⑲「모자보건법」에 따른 임산부 /감면율 30 %
    ⑳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/감면율 30 %
    ㉑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% 이내
    ㉒ 가임기간 여성 할인(13세 ∼ 55세) (수영장 이용 회원만) /감면율 10 %

    ※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면사항 1개만 적용 가능(중복 감면 불가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50% 감면 : 국가유공자증, 유족증, 가족확인서(가족관계증명서) 등 관련 증빙서류
    -국가유공자
    -국가유공자가족
    -의사상자
    -장애인
    -한부모가족
    -다문화가족
    -경로
    -기초생활수급자
    -장애인보호자
    -독립유공자
    -병역명문가

    ○ 30% 감면 :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
    -다자녀

    ○ 10% 감면 : 신분증 등 관련 증빙서류
    -가임기여성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미추홀구 국민체육센터/032-225-207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