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신청조건
    - 신혼ㆍ신생아Ⅰ : 월평균소득 70%(맞벌이 90%)
    - 신혼ㆍ신생아Ⅱ : 월평균소득 130%(맞벌이 200%)

    ○ 순위별 자격
    - 자녀有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- 자녀無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가족
    - 6세 이하 자녀有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주지원
   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
   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
   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, 자녀 있는 경우 2회 연장 가능(최장 14년 거주)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문의 /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