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입주자격
    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
    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
   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
   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
    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연 1회 모집공고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