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물
  • 신청 기간 문의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   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
  • 지원 형태
    현물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문의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1522-00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