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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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-
지원 내용
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
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 -
지원 형태
현물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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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문의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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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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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1522-0072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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