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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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-
지원 내용
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- 기본운임 900원
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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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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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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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