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철도 요금 감면(청소년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청소년 :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
    - 기본운임 900원
    -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인천교통공사/032-451-214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