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림체육관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독립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의상자 본인 및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65세 이상
    -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    -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    -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    ○ 패키지할인(20%)
    - 수영/아쿠아로빅/휘트니스/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
    (배드민턴 종목은 패키지 할인 제외, 1종목 환불 및 연기 신청시 할인 미적용)

    ○ 가임기 여성 할인(10%)
    - 만 13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
    (수영장 월사용료만 해당, 회원등록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나이 적용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,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
    - 시에 거주하는 자 중,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를 제시하는 경우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
    ○ 패키지할인(20%)
    - 수영/아쿠아로빅/휘트니스/헬스 중 2종목 수강시 할인

    ○ 가임기 여성 할인(10%)
    - 만 13세 이상 ~ 55세 이하 여성에 한하여 할인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송림체육관/03245622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