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도공원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
    - 만 19세 미만인 자
    -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
    -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포함)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  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자
    -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인천광역시 체육시설 사용요금 감면
    - 시설명 : 송도공원( 다목적구장, 실내농구장, 테니스장, 배드민턴장, 리틀야구장, 풋살장, 테니스장, 축구장, 야구장, 인천송도파크골프장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
    - 만65세 이상 어르신
    - 만18세 미만 청소년
    -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송도공원사업단/032-456-2867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