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농수산물 도매시장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, 고엽제후유의증 등, 5.18민주유공자 등

    ○ 경차운전자,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
    - 「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·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
    -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
    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저공해차량: 하이브리드, 수소차, 전기차)
    ○ 사용료·이용료·관람료 감면(60%)
    - 배기량 1,000CC 이하의 경승용차
    -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생활문화처 교통사업팀/052-290-731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