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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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○ 다둥이 가족 -
지원 내용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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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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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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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차사업부/02-2280-836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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