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

    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

    ○ 다둥이 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
   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
    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
    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차사업부/02-2280-836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