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(청소년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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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-
지원 내용
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%, 체육강좌 1개 100% 할인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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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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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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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용산청소년센터/02-749-0102(519)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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