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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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-
지원 내용
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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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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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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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체육공익사업팀/02-749-531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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