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 :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    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: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
    ○ 의사상자 :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독립유공자 :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    ○ 경형자동차

    ○ 저공해자동차

    ○ 보훈보상대상자 :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다둥이행복카드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8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- 「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   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
    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
    - 「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저공해자동차
   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
   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두자녀)

    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차사업부/02-2650-145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