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등포구스포츠센터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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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 :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○ 경로우대자 :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
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 -
지원 내용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50%)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30%)
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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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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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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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