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영등포구스포츠센터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 :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
    ○ 국가유공자 :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
    ○ 5.18민주유공자 : 5.18민주유공자로서 5.18민주유공자증을 제시한 자

    ○ 경로우대자 :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
    ○ 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다둥이 :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50%)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
   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

    ○ 영등포구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(30%)
   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
    -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(세자녀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제1스포츠센터부/02-2650-151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