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
    ○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
    ○ 경로자(만71세 이상)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정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
    ○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
    ○ 경로자(만65세 이상)

    ○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(1~6급, 1~3급의 동반보호자 1명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    -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, 5·18민주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  - 경로자(만71세 이상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(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)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
    -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
    - 경로자(만65세 이상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
    -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

    ※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
    ※ 소수정예,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행정감면정보서비스 이용 및 각종 서류제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동작구시설관리공단/070-7204-39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