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
    ○ 국가유공자
    ○ 5.18민주유공자
    ○ 방역명문가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
    ○ 경로(만65세)
    ○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
    ○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(5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(50%)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(50%)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(5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(50%)
    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사람(GX프로그램 50%, 헬스 및 수영 30%)
    -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(50%)
    - 주민등록상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(수영 10%)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창동문화체육팀/02-901-504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