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 및 실내배드민턴장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

    ○ 경로우대자(신분증 소지자)

    ○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

    ○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실내배드민턴장 입장료 및 강습 감면 (불암산배드민턴장,월계배드민턴장,당고개배드민턴장)
   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   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   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(50%) 단, 단일종목, 동일시간 적용
    · 「배드민턴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20%)
    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(50%)
    · 6.25전쟁 참전유공자(50%)
    ·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5.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의사상자 및 배우자(50%)
    ·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(20%)
    ·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(50%)
    (2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18세이하 생일 전날까지)

   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(마들스포츠타운, 초안산스포츠타운, 불암산스포츠타운, 수락산스포츠타운, 공릉동다목적구장)
    - 축구장, 풋살장 할인
    - 「축구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70대상비군, 80대상비군 해당
    - 「도시공원조례」에 의한 유소년 할인(30%) :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% 가능

    - 테니스장 할인
    - 「테니스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팀등록 인원은 8명이상이며, 팀원 전원이 65세 이상일때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감면 가능

    - 야구장 할인
   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유·청소년 할인 (50%) : 관내팀에 한하여 팀(15명) 전원 유·청소년일 경우 해당
   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경로할인 (50%) : 팀(15명) 전원이 만65세이상일 경우 해당
    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장애인 할인(50%): 팀(15명) 전원이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일 경우 해당

    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증명서
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: 복지카드
    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: 복지카드, 동반자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
    ○ 경로우대자 : 신분증

    ○ 유·청소년 할인 : 재학증명서,학생증,주민등록등본 중 택1

    ○ 다둥이할인: 다둥이행복카드, 가족관계증명서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/02-2289-6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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