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저공해차량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
    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
  • 지원 내용
    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,000원, 주간 월 30,000원, 야간 월 20,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.
    -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
    - 본인 신청: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.
    - 대리 신청: 해당없음(온라인 신청)
    -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