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(저공해차량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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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자격을 갖추고 신청자 본인이 저공해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
- 지역 범위: 서울특별시 광진구 거주자 또는 광진구 소재 사업자·재직자 중 거주자우선주차 신청자
- 제외대상: 자격 증빙이 없거나 차량 소유·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,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제외 차량 -
지원 내용
광진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여 주차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입니다.
- 거주자우선주차 기본요금은 전일 월 40,000원, 주간 월 30,000원, 야간 월 20,000원이며 노외주차장은 급지별 금액이 상이 할수 있습니다.
- 다른 감면사유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둘 이상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 -
지원 형태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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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
- 본인 신청: 차량등록증 및 저공해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차량 확인자료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첨부합니다.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(온라인 신청)
- 온라인 신청으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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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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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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