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출고 시 저공해자동차로 등록되고 저공해 표지가 부착된 차량 이용자(경유차 제외)
   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저공해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