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.18민주유공자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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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
-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5.18 민주유공자(장해등급 1~3급)의 활동 보조자
- 지역 범위: 광진문화예술회관, 광진구민체육센터, 중곡문화체육센터,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
- 제외대상: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-
지원 내용
○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·체육시설 이용자가 5·18민주유공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강좌 또는 시설 이용료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, 특화강좌·소그룹강좌 등 일부 프로그램은 감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-
지원 형태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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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_본인 신청: 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유족증,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이며 방문 시 해당 시설 접수처에서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대리 신청: 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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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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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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