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경차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자동차관리법상 경형자동차로 확인되는 차량 이용자
    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    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
  • 지원 내용
   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경형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    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||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신청인 구비서류
    - 본인 신청: 자동차등록증 사본(1000cc 미만 경차)
    - 대리 신청: 원칙적으로 해당없음(본인 또는 대상가구의 자격 확인 필요)
    _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