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장애인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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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는 이용자
- 지역 범위: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
- 제외대상: 자격 또는 차량 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광진구 공단 운영시설의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80%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.
-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합니다.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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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본인 신청: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및 장애인등록증
- 현장확인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: 자동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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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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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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