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저공해차량 고지자 -
지원 내용
주차요금 감면(50%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○ 신청인 구비서류
- 자동차등록증(1000cc 미만 경차)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