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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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서울시 내 일원에서 발견된 무연고 행려사망자 및 유연고 행려 사망자 중 연고자가 사체 인수를 거부한 경우 -
지원 내용
○ 장례 서비스 지원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무연고 대상자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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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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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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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서울시설공단/031-960-022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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