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복지시설 사용료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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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「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 우수자원봉사자
○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-
지원 내용
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100%)
- 국가유공자, 국가보훈대상자,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(100%)
○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(50%)
- 우수자원봉사자(50%)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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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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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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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장군노인복지관/051-792-476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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