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장문화예절학교 한옥동 관람료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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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장군 내 공익 유관단체 및 유치원 및 어린이집 단체 -
지원 내용
○ 전통놀이 체험 및 한옥동 자율관람 서비스 제공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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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
직접입력 -
구비 서류
- 한옥동 견학관람 신청서
; 기장문화예절학교 홈페이지 안내자료 또는 기장문화예절학교 유선 연락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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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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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기장문화예절학교(대표)/051-792-4720
기장문화예절학교(담당자)/051-792-475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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