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
   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

   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

   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경영지원부/051-669-423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