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
    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   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○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

    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    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    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    -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    ※ 2013. 2. 2.부 화장시설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(참전유공, 5·18, 중·장기 제대군인 등) 전액 감면

    ○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(50%)
    -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·청룡노포동·선두구동 주민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
    ※ 단,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- 병사: 사망진단서
    - 외인사, 기타 및 불상: 시체검안서, 검시필증(검사지휘서)
    - 개장유골: 개장신고필증(동사무소, 묘원은 관리사무소)
    - 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(또는 여권)
    - 동포이지만 외국국적(F5 부산 3년이상 거주): 국내 거소 신고사실증명서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장사관리팀/051-790-500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