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
    ○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
    ※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
    ○ 「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○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

    ○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
    -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
    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    - 「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. 단,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   -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
    -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추모공원사업소/051-790-5171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