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안대로 통행료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장애인차량(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)

    ○ 국가유공자차량(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)

    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(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)

    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(해당 면제대상 본인 또는 면제대상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면제대상 본인이 승차한 차량)

    ○ 다자녀가정차량(「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(승용자동차,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,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))

    ○ 전기자동차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)

    ○ 수소전기자동차(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부산광역시를 사용본거지 주소지로 두고 있는 자동차)

    ○ 공차 택시(택시운행정보시스템을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아니함이 확인된 차량)

    ○ 부산광역시 우수(예우)기업인, 납세자 차량(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,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)

    ○ 효행차 차량(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,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)

    ○ 모범노동자 차량(부산광역시에 등록된 해당 면제대상자 차량 중 비사업용 차량으로 제한하며, 적용기간은 등록된 유효기간으로 함)

    ○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6조제1호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)

    ○ 시내버스, 마을버스, 공항리무진

    ○ 시내순환 관광버스(「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」 제2조에 따라 부산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내순환 관광버스)

    ○ 두리발 차량(장애인 및 노약자 특별교통수단 (부산광역시 유료 도로통행료 징수·운용 등에 관한 조례))

    ○ 군 작전용차량(군·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· 경 차량)

    ○ 경찰 작전용차량(군·경 번호판을 부착한 군 · 경 차량)

    ○ 소방활동 종사 차량(소방차, 소방지휘차량)

    ○ 교통단속 차량(경찰순찰 차량, 시.구.군 교통지도차량)

    ○ 구급 및 구호차량(119구급차량, 보건소 엠블란스, 적십자 활동차량, 민방위 구급차량, 민간구급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
    -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교량운영팀/051-780-0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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