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도동서원스테이)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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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○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
○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.
○ “달성군민”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-
지원 내용
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50%)
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- 국가보훈대상자 중 1~3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30%)
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- 국가보훈대상자 중 4~7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- 다자녀 가정 ※비수기의 주중
- 달성군민 ※비수기의 주중
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10%)
- 달성군민 ※성수기 및 주말 -
지원 형태
시설이용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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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1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2. 국가보훈대상자 : 유공자증 및 신분증
3. 다자녀가정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
4. 달성군민 : 신분증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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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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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김도훈/053-659-415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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