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도동서원스테이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“장애인”이란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.
    ○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.
    ○ “다자녀가정”이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.
    ○ “달성군민”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중 1~3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30%)
    -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국가보훈대상자 중 4~7급의 경우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다자녀 가정 ※비수기의 주중
    - 달성군민 ※비수기의 주중

    ○ 도동서원스테이 이용료 감면(10%)
    - 달성군민 ※성수기 및 주말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1. 장애인 :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
    2. 국가보훈대상자 : 유공자증 및 신분증
    3. 다자녀가정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
    4. 달성군민 : 신분증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김도훈/053-659-415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