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화석박물관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1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

  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 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10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   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    1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13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)

    14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.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(개정 2023. 12. 28.)

    15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    16.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    17.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

    18. 어린이날(5월 5일)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

    19.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(신설 2026. 4. 10.)(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. 4. 10.)

    2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제19호에서 이동 2026. 4. 10.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달성군민 관람료 감면(50%)
    - 달성군 거주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경우
    - 달성군에 소재한 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에 따른 단체 괌람인 경우

    ○ 무료관람
    - 단체관람 인솔교사
    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화석박물관 설립운영 조례」 제8조(관람료의 감면)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
    제8조(관람료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
    1.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

    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3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

    5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6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7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9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

    10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

   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

    12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
    13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(부모, 배우자, 자녀를 말한다)

    14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. 이 경우 감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(개정 2023. 12. 28.)

    15. 국빈·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
    16. 공무수행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
    17. 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

    18. 어린이날(5월 5일)에 방문하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

    19.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(신설 2026. 4. 10.)(종전 제19호는 제20호로 이동 2026. 4. 10.)

    20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제19호에서 이동 2026. 4. 10.)

  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, 제32조에 따른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
    ③ 군수는 주요 관광시설 운영자 또는 자치단체 등 간의 상호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.

    ④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  직접입력
  • 구비 서류
    각 해당사항 마다 증명서 확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달성화석박물관 안내데스크/053-659-4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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