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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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순위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○ 2순위
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 -
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 -
지원 형태
현금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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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2025.03.10~2025.03.14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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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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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주거복지처/053-350-0295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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