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존 주택 전세 임대

  • 지원 형태 현금
  • 신청 기간 2025.03.10~2025.03.14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1순위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
   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

    ○ 2순위
   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  • 지원 내용
    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2025.03.10~2025.03.14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053-350-029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