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공급(장애인)

  • 지원 형태 기타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

   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
  • 지원 형태
    기타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기타 온라인신청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보상판매처/053-350-033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