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

  • 지원 형태 현금(융자)
  • 신청 기간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 중 신청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영구임대주택 신규계약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
    - 임대보증금 50%
    - 최대 15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
    - 24개월 분할 납부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융자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영구임대주택 대기순번 도래한 경우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주거복지처/053-350-023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