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   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
    ○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
    ○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
    ○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
    ○ 보장시설 수급자

    ○ 의사상자

    ○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
    ○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

    ○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

    ○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
   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
    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
    - 시 관할구역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
    - 보장시설 수급자
    - 의사상자
    - 고모, 만촌2·3동 1개월 이상 거주자

   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1/2 감면 (대구시민에 한함)
   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
   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   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명복공원/053-743-539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