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
    - 가정용 : 수도사용요금의 50% 감면
    - 업무용 : 수도사용요금의 30% 감면
    - 영업용,욕탕용1,2종 : 수도사용요금의 10% 감면

    ○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
    -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% 감면
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 수급자
   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.
    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
   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    -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
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과/055-650-6414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