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,의료 수급자

    ○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(다만,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)

    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

    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다자녀, 생계, 의료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요금감면
    - 요금감면액=감면액*감면가구수

    ○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자 요금감면
    - 월 사용료의 3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과/055-650-644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