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(시설에 수용되어 수급 받는 자는 제외)
    ○ 장애인 :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
    ○ 국가유공자 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
    ○ 한부모 가정 :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○ 세자녀 이상 가구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세대별 세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한부모 가족
    ○ 상수도 사용료 중 가구당 가정용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: 세자녀 이상 가구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수도요금 고지서
    ○ 수도요금 감면신청서
    ○ 신분증(국가유공자일 경우 국가유공자증, 장애인일 경우 복지카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수도과/055-749-5815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