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
    -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30% 감면

    ○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
    ○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인 다자녀 가구: 가정용 사용량 1~20㎥의 2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3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