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-
지원 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-
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-
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접수처
-
접수 기관
- -
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9 -
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