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-기초생활수급자
    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    -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
  • 지원 내용
    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

    ○ 1~3급 장애인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
    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등본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9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