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사업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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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기초생활수급자
-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
-19세미만 직계비속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 -
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~20㎥의 30% 감면
○ 1~3급 장애인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
○ 다자녀가구(만19세미만 3자녀이상) 가정용 1~20㎥의 20% 감면 -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신청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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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
상시신청 -
신청 방법
방문신청 -
구비 서류
수급자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등본(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)
접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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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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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55-831-5549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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