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
   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
    ○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)

   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    ○ 「아동복지법,노인복지법,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시설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
  • 지원 내용
    ○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(가정용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~5급)
    - 다자녀 가구(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: 5톤 감면, 3명이상인 가구 : 10톤 감면)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

    ○ 「아동복지법」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

    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관: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

    ○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(20%감면)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상하수도과/055-639-4906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