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시설이용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또는 의료급여)
    ○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(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었다고 인정하는 자),
    ○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
    ○고엽제후유의증 적용대상자
    ○ 거제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    ○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    ○ 거제시 장기기증자(장기기증 등록 장려 관련)
    ○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면제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   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연고자가 없는 행려사망자 등

    ○ 사망자 시설 사용료 감면(50%)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적용대상자
    - 추모의 집 인근 지역(사등면 지석/장좌/청곡/언양마을) 주민
    - 거제시 시민상 수상자
    - 「거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기증자
   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• 지원 형태
    시설이용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350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