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면제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국가보훈대상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, 한부모가족, 다문화가족, 다자녀가정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유공자, 의사상자,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입장료 면제(100%)
    *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
    - 「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
   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
   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
   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
    - 「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
    - 「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해당없음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/055-639-8272
  • 신청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