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
  • 지원 형태 현금(감면)
  • 신청 기간 상시신청

사업 내용

  • 지원 대상
    ○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   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    ○ 국가유공자

    ○ 의사상자

    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  • 지원 내용
    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빈소이용료50%, 안치실이용료20%)
    -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

    ○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
   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 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
    -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50%)
    -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

    ○ 봉안당 이용료 감면(100%)
   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. 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정)
    - 「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
    - 「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(최초 15년 사용에 한함)
    -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
   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지원 형태
    현금(감면)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기간
    상시신청
  • 신청 방법
    방문신청
  • 구비 서류
    ○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공자 혼인관계증명서
    ○ 의사상자
    - 의사상자 증명서
    ○ 장기등·인체조직 기증자
    - 생명나눔증서, 인체조직기증확인서(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)

접수처

  • 접수 기관
    -
  • 전화 문의
    하남도시공사/031-795-2222
  • 신청하기